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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by 복지야놀자 2023. 3.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5일 마감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편해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어떤 것들이 도입되는지 살펴봅시다.

근로 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자격 및 소득 금액 정리

재산(전-월세 보증금, 승용차, 회원권 등 포함)이 2억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면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별 소득 금액 기준정리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해야 하는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연소득액)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들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3200만 원 미만(연소득액)
    •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연소득액)
18세 미만 부양자녀(2005.1.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3.12.31. 이전 출생)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연소득액 계산 방법

 

  • 주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귀속 연도(작년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단,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예외입니다.
  • 지난해 미성년 자녀였던 사람은 근로를 했어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양 자녀 자격이었기 때문이지요.)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 장려금의 차감 사유와 차감 정도는 최대 50% 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 장려금은 위 처럼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나와있는 이미지 자료를 업로드해드립니다.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큰 창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종류별-소득별-근로장려금-지급액-그래프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로그인 없이 간단히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폼페이지-PC화면-검색-근로장려금-계산
국세청-폼페이지-PC화면-검색-근로장려금-계산
모바일-손택스-폼페이지-검색-근로장려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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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안내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반기신청 잊지 말고 신청합시다.)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신청하기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소득자료 불러올 있음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

다음은 최근 발표된 국세청의 보도자료입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및 신청 자격, 공지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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