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모집대상 주택, 신청자격 및 모집일정,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고문 역시 본문 하단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주택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
모집대상 주택 (18개 단지, 1740명)
공고문을 살펴보면 총 18개 단지에 1740명이나 모집하는 이번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의 주택형은 26m²부터 59.88m² 까지 다양한 면적의 주택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약 1500만 원에 월 임대료 1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임대 보증금 6천3백여만 원에 37만 원 정도로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을 최대 환산 하는 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전환 보증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 임대보증금 = 6%
임대보증금 >> 임대료 = 2.5%
확실히 공공임대 주택의 전환율은 민간임대 주택과는 다르게 임차인에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원하는 주택형별 임대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유의사항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 별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적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로서,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m² 초과 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m²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됩니다.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의미합니다.
세대구성원이 신청자과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m² 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m²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신청자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입주 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
아래 첨부된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이번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 1 주택 신청만 가능하고, 2 주택 이상 신청 시 모두 취소됩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으로 편리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하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접수일에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LH남양주권 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 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10: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인터넷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신청접수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후, 청약센터로 이동합니다.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 원하는 단지 및 주택형을 선택하고, 순위를 선택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합니다.
- 청약신청 정보와 배점기준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청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인터넷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바일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앱 설치: iOS는 앱스토어, Android는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합니다.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해 설치 및 복사 방법을 확인합니다.
- 모바일 신청 절차(인터넷 신청과 동일)
- 공동인증 로그인
-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순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신청 내용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모바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하려면 'LH청약센터' 앱을 성치하고,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 인터넷 신청 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 모바일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합니다.
마치며
국미임대 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소식 안내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고문 꼼꼼히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주택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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